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간호사가 수행시 불법이 되는 업무 리스트

by Nurstorynews 2023. 6. 23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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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번 시간에는 간호사가 수행시 불법이 되는 업무 리스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
 

 

 

대한간호협회는 아래와 같이 크게 6가지 분류로 나누어 간호사의 불법 업무 리스트를 정리했습니다.

 

 


 

1. 검사(검체, 채취, 천자)

- 채혈

- 혈액 배양검사(Blood culture)

- 동맥혈 채취

- 조직 채취

- 천자: 뇌척수액 천자, 골수천자, 복수천자

 

 

 

2. 튜브관리

- L-tube 및 T-tube 교환

- 기관 삽관

 

 

 

3. 수술

- 대리수술

- 수술 수가 입력

- 수술부위 봉합(Suture)

- 수술보조(Scrub이 아닌 1st, 2nd assist)

 

 

 

4. 처방 및 기록

- 대리처방(의학품 처방 및 처치, 검사 처방)

- 대리기록

  - 진료기록 작성 또는 오입력에 대한 수정

  - 검사 및 판독 의뢰 작성

  - 협진의뢰작성

  - 진단서 작성 및 전원 의뢰서 작성

  - 검사 및 수술동의서 작성

  - 수술기록/ 마취기록

 

 

 

5. 치료/처치 및 검사

- 봉합(Stapler)

- 관절강내주사

- 초음파 및 심전도 검사

 

 

 

6. 약물 관리

- 항암제 조제 

 

 

 


현 상황

 그러나 보건복지부는 대한간호협회가 제시한 의료행위를 불법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의견을 밝히며, 간호협회의 주장을 부정했습니다. 그리고 "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진료 보조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/구체적으로 논의 되어야한다"고 설명했습니다

 

 

 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는 "의사가 간호사에게 위임할 수 있는 행위는 행위의 객관적 특성과 위험, 부작용, 후유증, 환자 상태, 간호사의 자질과 숙련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결정해야 한다"라고 강조했습니다.

 

 


 

 

 

 이상 간호사가 수행시 불법이 되는 업무 리스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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